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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사는 이 해석에 동의하면서 독자들이 해리가 정부에 대한 법적 절차의 진실에 대해 의도적으로 대중을 속이려고 했다고 믿게 만들 수 있다고 썼습니다.
판사는 “오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기사에서 제기된 주장은 그 목적이 대중을 오도하는 것이었다”고 적었다. “그것은 보통법에서 명예 훼손의 의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를 제공합니다.”
Nicklin은 또한 Harry와 그의 변호사가 내무부로부터 경찰의 보호를 기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의 설명이 명예 훼손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Nicklin은 Mail on Sunday 기사의 “자연스럽고 평범한” 의미는 Harry가 “처음에 광범위하고 부당하게 광범위한 기밀 제한을 추구했으며 투명성과 공개 정의를 바탕으로 내무부에서 정당하게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
고등법원 판사는 “헤드라인과 [specific] Mail on Sunday 이야기의 단락”은 명예 훼손에 대한 관습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판결 내내 Nicklin은 자신의 결정이 “명예 훼손 주장의 첫 번째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피고가 주장에 대한 방어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클레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하느냐는 나중에 절차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라고 Nicklin은 썼습니다.